도축장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예시안 마련 설명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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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
작성일 2021.05.10 작성자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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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는 지난 430,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호텔 인터시티에서 도축장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예시안 마련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.

 


 

통합환경관리제도는 종전 대기, 수질, 토양, 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허가·관리하던 것을 사업장 단위로 통합해 허가·관리하는 방식이며

도축업, 육류가공·저장처리업은 올해 시행대상에 들어가며 기존업체는 2024년까지 적용을 완료해야 합니다

폐수 발생량이 일 700(2) 이상(1,2)인 도축장 18개 업체가 해당되고 그중 16개 업체가 설명회에 참석하였습니다.

 


 

설명회는 1130분부터 시작하였으며 먼저 접수 및 행사 안내가 있었습니다.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도시락이 제공되었습니다.

 

 

 


 

13시부터 30분간 환경부 배진욱 사무관의 통합환경관리제도의 도입 경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. 

 


 

1330분부터 1530분까지 에코씨엔에이 유경선 대표의 도축,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통합환경 관리계획서 예시() 마련 연구 내용

(과업 수행 내용,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시 이슈사항, 작성요령 개정 및 체크리스트)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.

 

마지막으로 1530분부터 질의응답을 가지며 설명회를 마무리지었습니다.

 

협회는 앞으로 도축장 통합환경관리인증과 관련하여 해당 회원사가 성공적으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