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| 2021.05.10 | 작성자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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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는 지난 4월 30일,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호텔 인터시티에서 ‘도축장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예시안 마련 설명회’를 실시하였습니다.
‘통합환경관리제도’는 종전 대기, 수질, 토양, 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허가·관리하던 것을 사업장 단위로 통합해 허가·관리하는 방식이며, 도축업, 육류가공·저장처리업은 올해 시행대상에 들어가며 기존업체는 2024년까지 적용을 완료해야 합니다. 폐수 발생량이 일 700톤(2종) 이상(1,2종)인 도축장 18개 업체가 해당되고 그중 16개 업체가 설명회에 참석하였습니다.
설명회는 11시 30분부터 시작하였으며 먼저 접수 및 행사 안내가 있었습니다.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도시락이 제공되었습니다.
13시부터 30분간 환경부 배진욱 사무관의 ‘통합환경관리제도의 도입 경위’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.
13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㈜에코씨엔에이 유경선 대표의 ‘도축,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통합환경 관리계획서 예시(안) 마련 연구 내용 (과업 수행 내용,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시 이슈사항, 작성요령 개정 및 체크리스트)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.
마지막으로 15시 30분부터 질의응답을 가지며 설명회를 마무리지었습니다.
협회는 앞으로 ’도축장 통합환경관리인증‘과 관련하여 해당 회원사가 성공적으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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